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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07. 2 改正
2015. 4 改正
2022.4. 改正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학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체제의 개발과 관계되는 제반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환경정책과 행정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지위향상 및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복지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문제의 조사 연구 및 발표
  • 2. 전호에 관한 학술지, 연구발표 자료의 출판 및 연구발표회, 강습, 강연회 등의 개최
  • 3. 각국의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구자료의 소개 및 국제적 학술교류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질을 구비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정책 또는 환경관리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 2. 상기 분야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
    • 3. 제 1, 2호 이외의 자중 본회의 활동에 의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전항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자중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③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환경정책의 개인 또는 공사단체 및 학술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 ④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제4조에 관련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가의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사항을 이용할 수 있고 명종 자료를 분배받을 권리와 회원으로서 부과된 회비납부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제명 및 탈퇴)
  • ①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본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인
  • 차기회장 : 1인
  • 부회장 : 5인 이내
  • 상임이사 : 5인 이상
  • 이사 15인 이상(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 감사 :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회장 및 차기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본 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⑥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와 회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에 차기회장이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본회는 명예회장 1인을 두며,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직전의 회장으로 한다.
  • ③ 고문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천한다. 고문의 임기는 그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4조 (회의종류)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5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 개최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제17조 (총회의 소집)

총회소집은 회의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에 출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결정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결정사항)

총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개정
  • 2.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의 선출
  • 3. 이사 및 감사의 선출
  • 4. 회기 중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항)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

제21조 (총회결과보고 및 승인사항)
  • 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해당 회계연도 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지정하여 부회장, 이사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성립 및 결정)
  • 1.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출국 중인 이사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2. 출석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상임이사 선임의 승인
    • 3. 고문, 특별회원의 선정
    • 4. 총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
    • 5.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의 처리

제25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을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4. 출석임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회)
  • ① 회장은 본회의 업무수행과 특정분야의 연구, 학술자료편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필요시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을 구성하고 <별표 1>에서 규정한 역할 및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관리한다.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제27조 (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1. 사무국장 : 1명
  • 2. 간사 : 약간명(지방에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 지회에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 (직원)
  • ① 사무국의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 ③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및 보조금
  • 3. 기타 수입

제3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라 하며, 회비는 연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3조 (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 ②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의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며, 이 경우 본회의 잔여재산은 공공단체에 기증한다.

제4조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제5조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