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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환경정책』편집 및 심사규정
1993年 06月 制定
1999年 08月 改正
2004年 01月 改正
2005年 02月 改正
2006年 06月 改正
2007年 06月 改正
2008年 02月 改正
2010年 02月 改正
2010年 09月 改正
2010年 12月 改正
2013年 01月 改正
2014年 10月 改正
2016年 03月 改正
2016年 10月 改正
2017年 02月 改正
2017年 04月 改正
2018年 11月 改正
2020年 08月 改正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학술논문집 環境政策(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외 2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3)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 등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상임이사회 위원이 된다.
  • (2)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3월 1일로 한다.

3.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최근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써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④ 학문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 (논문 심사)

1. 심사대상 논문

  • (1) 본 학회지 원고제출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행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1차적으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본 심사 이전에 반려(탈락)할 수 있다.
  • (4)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내용의 학문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심사를 행한다.

2. 논문의 심사절차

  •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단, 논문투고는 온라인상의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한다.
  • (2)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심사과정 없이 기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3)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1차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8)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 경우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심사자는 반드시 불가에 대한 심사평을 제출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수 없다. 단, 전면수정하여 통보후 3개월 이후에는 재투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회장이 임시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또한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자에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 (11)긴급심사제도
    • ①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조속히 판정하며, 심사료 및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2배로 한다.
    • ② 심사결과가 "수정보완후 재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게재여부의 판정이 지연될 수 있다.

3. 논문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

  • (1) 예비심사는 투고된 논문이 본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를 다룬 것인지의 여부와 별도 투고 지침에서 정한 형식 및 분량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행한다.
  • (2) 1차심사는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문적 수준을 평가한다.
    • ① 주제의 적절성
    • ②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 ③ 국문·영문 초록의 충실성
    • ④ 논문 전개의 논리성 및 일관성
    • ⑤ 분량ㆍ표ㆍ그림ㆍ지도 형식의 적절성
    • ⑥ 정책적 기여도
    • ⑦ 학술적 기여도

[표 1] 심사판정기준표
등급판정 심사결과 비고
게재가 O O O 현상태게재
O O 수정후게재
O O X 수정전제후게재
수정 후 재심사 O △에게 재심의뢰하여 1인상 '게재가'면 게재
O X △에게 재심의뢰하여 '게재가'면 게재
△에게 재심의뢰하여 2인이상 '게재가'면 게재
X △에게 재심의뢰하여 2 인 모두 '게재가'면 게재
게재불가 O X X
X X
X X X
  •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회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 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발행 할 수 있다.
  •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환경정책』 투고규정
1993年 06月 制定
2014年 10月 改正
2016年 03月 改正
2016年 10月 改正
2017年 02月 改正
2017年 04月 改正
2018年 02月 改正
2020年 02月 改正
2020年 08月 改正
2023年 03月 改正
제1조 (논문제출 및 심사)

1. 투고 논문

  • 『환경정책』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투고규정과 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투고자격

  • (1) 환경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회원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2) 투고자격은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연도와 직전 2개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단. 공동발행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진은 학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투고 자격을 부여한다.

  • (3)저자의 자격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연구자만 논문의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 ①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출판된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3. 논문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그 접수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kepas.or.kr/)상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한다.
  • (2) 저자는 저자점검표의 점검사항 확인하고 논문을 제출한다.
  • (3) 원고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하며,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4.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자는 논문 게재확정시 심사료 및 게재료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아 사사를 표기하는 논문은 게재료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긴급심사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2배로 한다.
  • (2) 투고면수가 10면을 초과하거나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초과 면당 10,000원


5. 학회지 발간

  •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학회지는 연4회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6.저작권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 (2)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3) 게재 확정된 원고의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 (4)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논문 작성지침)

1. 작성언어 및 분량

  •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의 사용도 가능하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스 또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3) 투고원고는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A4용지 15매 내외로 작성한다.
    논문의 최종 인쇄시 도표를 포함하여 10쪽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조 4항에 의거하여 투고자는 1면당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 원래의 용어를 표기하고 ( )안에 약어를 표기한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Green Climate Fund(GCF)

2. 논문의 구성

  •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저자소개 순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2-1 표지

  •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저자의 이름(국·영문) 및 소속, 초록 및 주제어(국·영문)를 수록한다.

2-2 논문제목

  • (1) 논문 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 (2)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 (3) 부제목은 “ : ”으로 시작하고 주제목과 행을 분리하지 않는다.
  • (4)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단 전치사가 제목의 첫 단어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5)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사전에 발표된 내용 등 논문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목의 우측 끝 상단에 위첨자 “ * ”로 표기하여 첫 페이지 하단 각주에 그 내용을 기술한다
    [예] * 본 논문은 OOOO년도 OO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OO에서 수행한 OO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OOOO년도 OO학회 OO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3 저자

  • (1) 저자명 및 소속기관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 (2)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 (3)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이름은 행을 분리한다.
  • (4) 영문 이름 경우,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쓴다.
  • (5) 저자의 소속기관은 저자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기호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 에서 시작한다.
    • [예] 김철수* · 이영희** · 홍길동***
      Chul-Soo Kim* · Young-Hee Lee** · Gil-Dong Hong***
  • (6) 각주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또한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 [예] *** 주저자, OO대학교 OO학과 교수
      *** 교신저자, OO대학교 OO학과 교수
      *** 공동저자, OO연구원 OO과 OO연구원
      *** 공동저자, OO대학교 OO과 석사과정
      *** 공동저자, OO고등학교 O학년 학생

2-4 초록 및 주제어

  • (1) 국·영문 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가능한 300 단어 이내로 한다.
  • (2) 초록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 (3) 국문초록(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다섯 단어 이내의 핵심주제어(Key Words)를 초록 하단에 각각 명기하여 한다. 국문 초록 뒤에 국문 주제어, 외국어 초록 뒤에 외국어 주제어를 명기한다.
  • (4) 영문 주제어는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2-5 본문

  •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 (3) 본문 속의 제목들에 사용하는 기호 Ⅰ., 1., 1), (1)...와 같다.

2-6 숫자, 수식, 단위, 기회의 서식

  • (1) 숫자
    • ①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② 1 미만의 소수는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 ③ 분수는 가급적이면 ¾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³/₄으로 쓴다.
  • (2) 수식
    • ①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하고,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때에는 “+”, “-” , “x”, “÷” 등 연산기호부터 줄을 바꾸되 그 위치를 통일한다.
    • ② 수식의 첨자는 논문집으로 나왔을 때 보일 정도의 크기로 한다.
    • ③ 수식은 수식 오른쪽에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 (3) 단위 및 기호
    • 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단위를 병기한다.
      [예] 면적(50m2), 무게(40㎏)
    • ② 단위기호 및 양(量)기호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기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단위는 이탤릭체가 아닌 정자로 쓴다.

2-7 표, 그림, 사진

  • (1) 표와 그림, 사진은 본문의 삽입위치에 기재한다.
  • (2) 표와 그림,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차례대로 아라비아숫자로 번호로 표기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예2)
    [예1] 표1, 그림1, 사진1..........
    [예2] Table 1, Figure 1, Photo 1........
  • (3) 모든 제목은 해당 표, 그림, 사진 상단에 ‘가운데 맞추기’로 표기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 (4) 표와 그림에 대한 주(출처 및 추가사항)는 표, 그림, 사진 하단 좌측에 기재하며, 일반주(주 :), 개별주(a), b), c)), 확률주(*p<.01, **p<.001)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 (5) 동일한 번호 하에 두 개 이상의 그림 및 표를 두고자 할 경우 (a), (b)..로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 (6)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 < >를 봍인다.
    [예]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1>.

[예] <표 11>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동시 가입자 에너지 감축량

구분 전기 수자원 가스(LNG)
단위당 가격1) 120.2 원 / kwh 550.0 원 / m3 840 원 / m3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동시가입자 감축량 19,476,189 642,141 545,202
그린카드 1매/월 평균2) 11.044 0.364 0.309
  • 1) 전기요금 한국전력 요금정보 (도시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이 301.8kw(지식경제부)이며 감축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간인 200kwh~300kwh의 전기료 2012.09월 요금 기준), 서울시 상수자원사업본부 요금정보 (1인당 평균 346L/일 사용(수자원공사)기준 월단위 적용 구간인 30m3~50m3 2012.09월 요금 기준), 서울 도시가스주식회사 요금정보 (주택용 단일가격 2012.09월 요금 기준)
  • 2) 2011년 12월까지의 그린카드 누적발급수의 합 = 1,763,543좌 기준
    [예] <그림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전망

2-8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 (1) 각주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페이지 하단에 “1)”, “2)” 등으로 표기하여 설명을 붙인다.

  • (2) 인용문에 저자명이 포함된 경우
    • ① 1인 저서 : 자료 전체 인용은 저자의 성명과 출판연도를 기재하며 부분인용은 면수까지 기재한다.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한다.
      [예] 이남순(2006)은 아동들의 관심이 수업에 반영되었을 때...
      Muller(2000)는 문학을 이해하는 ….
      McAlister(2002, pp.439-455)는 ….
      ...라고 주장하였다(이남순, 2006).

    • ② 2-6인 공저서 : 저자가 2인 공동저자인 경우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거나(예1) 문장 끝에 괄호로 묶어 처리했을 때는 저자명을 쉼표로 구분하고 영문 문헌의 경우에는 ‘and’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수 연구물은 세미콜론(;)으로 서로 다른 연구임을 표기한다(예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처음 인용할 때에만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될 때부터는 첫 저자명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는 ‘등’, ‘et al.’로 표기한다.(예3)
      [예1] 강영숙·고윤주(1992)는...
      Dobson and White(2006)는..
      [예2] ...라고 주장하였다(강영숙·고윤주, 1992; Dobson and White, 2006)
      ...밝혀졌다(김원도, 1984; 한영호·김보현·이동인, 1993; Baik et al., 2001).
      [예3] 류창하·김인용·조태진(1994)에 따르면.....
      류창하 등(1994, p.18)의 주장은 ....
      Wasserstein, Zappulla, Rosen, Gerstman and Rock(1994, pp.56-58)은 …
      . Wasserstein 등(1994, p.24)은 운동의
    • ③ 7인 이상 공저서 : 공저자 6인까지 기재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되며, 두 번째 이하는 ‘등’, ‘et al.’로 표기한다.
      [예] 김병철·이정윤·이건수·김문석·이영석·정혜윤 등(1995)은 ....
      김병철 등(1995, p.37)은 .....
    • ④ 단체의 저서 : 단체명을 약어와 함께 기재하며, 두 번째 이하는 약어만 기재한다. 단체명을 약어로 쓰지 않은 경우는 모두 완전명으로 기재한다.
      [예] 정신문화연구원[정문연](1999, p.72)은 .....
      정문연(1999, p.14)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1991, p.66).....
      NIMH(1991, pp.37-38) .......


  • (3) 인용문에 저자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① 1인 저서 : 직접 인용은 인용부호 “ ”로 그대로 기재하며, 서양인명은 ‘성, 발행연도, 면수’로 기재 한다.
      [예]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활도[i.e.: 활동] 속에서 인간의 정서는 결정처럼 아름다운 틀을 이룩하는 것”(Read, 1999, pp.141)이라 한다면 ….

    • ② 2-6인 공저서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거나(예1) 영문 문헌의 경우에는 ‘and’를 사용한다.
      [예] ......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West and Sandler, 2000, pp.30-41)

    • ③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저작 인용 : 한 저자의 동일 년도 저작은 발행년도에 ‘a, b'로 등을 붙여 구분한다.
      [예] 특정지역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표이다(오동근, 1994a, p.34).
      … 보조표의 행정조직이 참조되어야 한다(오동근, 1994b, p.33).

    • ④ 저자미상의 저서 : 무저자명의 자료는 ‘서명, 발행년도, 면수’ 기재한다.
      [예] 의결권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00년 10월 19일, p.B1)
      “racial injustice, war, and the university itself” (Report, 2000, p.3)

    • ⑤ 인용문에 저자명과 자료명이 포함된 경우
      [예] 김정현은 목록조직의 실제(pp. 25-70)에서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1판)에서...
      McRae's The Literature of Science includes many examples of this trend.
  • (4) 블록 인용 : 블록인용은 직접 인용되는 내용이 3행 이상(40 단어 이상)인 경우이며, 블록인용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경우 3점 줄임 ‘…’ 사용한다. 인용부호를 쓰지 않고, 인용문의 앞과 뒷부분을 2-3스페이스 들여쓰며, 본문보다 행간을 좁게, 활자를 1-2포인트 낮추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예] 현규섭은 국립중앙도서관의 MARC개발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한 나라의 법정납본기관이며 국비에 의해 공익적 선 투자의 가능성을 가진 기관이란 점에서 마땅히 MARC의 개발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1909[i.e. 1980]년대에 한국문헌 자동화목록법을 출범시켰던 것이다. 이는 도서관의 자원을 통신계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었다(1986, pp.iii).

  • (5) 2개 이상의 자료 동시 인용 : 한국어, 한국어와 가까운 언어순, 저자명은 문자순, 동일 저자는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저작과 저작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저작은 콤마로 구분한다.
    [예](김일석·조영석, 2002, p.102; 이진영, 2001, p.109)
    (Kaku, 1998, p.42; McRae, 2001, pp.101-133)
    (오동근, 1998a, 1998b; 오동근·황일원, 2003, pp.217-219)
    (Brown, H. D., 1993; Brown J. D., 1994)
    (Edeline and Weinberger, 1991, 1993)

2-9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의 순서
    • ①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동양문헌(한국, 중국, 일본), 서양문헌(영문, 기타언어)로 한다. 국문 문헌은 신문기사, 법령, 보도자료 등을 포함하여 저자명의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기타 문헌(홈페이지 주소 등)은 저자명의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 ②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명, vol., no., 그리고 페이지 등이다.
    • ③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 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a", "b", "c……… "를 연도 뒤에 붙여 구분해주며, 맨 처음 자료에만 저자명을 쓰고 다음부터는 저자명 자리에 밑줄로 ( .) 대체하여 표시한다.
      [예] 김철수, 2013a, ______, 2013b,

  • (2) 저자명 작성
    • ① 서양저자명은 저자의 성 다음에 콤마(,)을 찍고 이름순으로 기입하며, 성은 완전명, 이름은 약자로 표기한다.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 ② 저자가 2인 이상일 때, 국내문헌의 저자명 사이에 가운뎃점(·)으로 구분하며, 외국문헌은 맨 마지막 저자명 앞에서만 'and'를 붙인다. 그리고 이때 외국문헌은 맨 처음의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한다.
    • ③ 공동 저자가 6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을 6인까지만 나열하며 제6저자명 뒤에 국내문헌은 ‘등’, 외국문헌은 ‘et al.'을 붙인다.

  • (3) 문헌명 작성
    • ① 외국문헌의 책명, 정기간행물명, 학회지명은 이탤릭체로, 국내문헌은 꺾음 괄호(『』)로 표기한다.
    • ② 외국문헌의 저서 및 단행본,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③ 논문제목을 표기하는 방법에서 논문제목 뒤에는 콤마(,)후에 큰 따옴표로 표기한다.

  • (4) 기타
    • ① 인용문헌은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② 년도는 아라비아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 ③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 ④ 이상의 원칙과 함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참고문헌 표기방법 예시
1. 정기간행물 : 저자명, 발행년, “논문명,” 『자료명(발행단체명)』, 권(호), 수록면.

(1) 학술지 논문

  • 최강식·정진호, 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국제경제연구』, 9(3), pp.183-208.
  • Bartel, A. P. and N. Sicherman, 1999, “Technological change and wages: An inter-industry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2), pp.285-325.
  • Chusseau, N., M. Dumont, and J. Hellier, 2007, “Explaining rising iInequality: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north-south trad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2(3), pp.409-457.

(2) 학술지 논문(DOI 있는 경우)

  • 장혜란·강길원·이영성·탁양주, 2008, “국내의학자가 국내외에 발표한 의학논문 현황 분석: 196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pp.259-277, DOI: 10.4275/KSLIS.2011.45.3.259.
  • Klimoski, R. and S. Palmer, 1993, “The ADA and the hiring process in organizations,”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5(2), pp.10-36, DOI:10.1037/1061-4087.45.2.10.

(3) 학술지 논문(DOI 없는 경우)

  • 오동근, 2011, “실생활에 적용된 분석합성식 분류기법의 사례에 관한 심층적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pp.151-170,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123457285969.
  • Williams, J., 2008, “The victims of crime,” Sociology Review, 17(4), pp.30-32, Retrieved from http://www.philipallan.co.uk/sociologyreview/index.htm.

(4) 잡지 : 저자명, 발행년, “글 제목,” 자료명, 권, 수록면수.

  • 김종태·정혜윤, 2000, “자바언어의 보안구조,” 컴퓨터소프트웨어, 34, pp.23-54.
  • Posner, M. I., 1993, “Seeing the mind,” Science, 262, pp.673-674.

(5) 신문기사 : 저자명, 발행년월일, “글 제목,” 자료명, 수록면수.

  • 춤추는 대학입시, 1996.3.6., 한국교육신문, p.2.
  • 김철수, 2002.8.12.,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유린,” 동아일보, p.6.
  • Schwartz, J., 1993 September 30, “Obesit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ist, pp.A1, A4-5.

2. 단행본 : 저자명(역할어), 발행년, 『서명(역할을 달리한 저자)』, (판차), 발행지: 발행사.

(1) 단행본 전체

  • 김성태,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Atkinson. J. W.,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2) 단행본의 장

  • 최석준, 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 심영권(편), 『가족치료 핸드북: 제4권, 사회화와 성격 및 사회성 발달』, (제4판, pp.358-411), 서울: 상담과학사.
  • Fontana, A. and J. Frey, 1994, The art of science,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361-376), Thousand Oaks, CA: Sage.

(3) 편집본

  • 이정한·남주성(편),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 Schubert, W. H. and W. C. Ayers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4) 재판(再版)

  • 이정한·남주성, 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 Levine, D. U. and R. J. Havighurst,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5) 번역서

  • Hemingway, E., 1959,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김형일 역), 서울: 동학사(원서출판 1956).
  • Sartre, J. P., 1962, Imagination: A psychological critique, (F. Williams, Trans.). Ann Arbor, MI: Press 1940.

(6) 다권본

  • 이상옥, 1952, 『한국의 역사』, (제2권), 서울: 교문사.
  • Koch, S. (Ed.), 1959-1963,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s. 1-6), New York, NY: McGraw-Hill.

(7) 저자가 단체인 경우

  • 행정자치부, 1999, 『정부의전편람』, 서울: 행정자치부.
  • 대우경제연구소, 2000, 『종합상사와 제조업체간 수출협력방안 연구』, (2000-07), 서울: 대구경제연구소.
  • Dept. of Labor., 1988, Child care: A workforce issue, Washington, DC: GPO.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1992, February, Sources of health insur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nsured, (Issue Brief No.123), Washington, DC: Author.

(8) 보고서

  • 김은희·백남철, 2000, 『5개 시 자전거 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 서울: 행정자치부.
  • U.S. Treasury Department. Bureau of Prohibition., 1929, Digest of supreme court decisions interpreting the National Prohibition Act and Willis-Campbell Act, Washington, DC: GPO.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3,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Managing asthma: A guide for schools, (NIH Publication No. 02-2650), Retrieved from http://www.nhlbi.nih.gov/health/prof/lung/asthma/asth_sch.pdf.

3. 학위논문 : 저자명, 수여년도,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소재지.
  • 김유나, 2008, “환경성과지수(EPI)를 이용한 한국도시지속성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함의,”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Ward, I., 1998, “Sedimentary history of the Pandora wreck and surrounds,” Masters dissertation, James Cook University, Townsville, Australia.

4. 심포지움 자료 : 저자, 발행년, "논문명," 의장(Chairperson), 『심포지움명』, 심포지움 개최기관, 장소, 수록면. 컨퍼런스 발표 자료 : 저자, 발행년, "논문명," 컨퍼런스명, 장소.
  • 한덕웅·이경성, 1999, "대학생의 신체 질병을 예언하는데 관련된 요인들,"『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초록집』, 연세대학교 제2인문관, pp.190-193.
  • Wolburg, J. J. and D. Treise, 2004, “Drinking rituals among the heaviest drinkers: College student binge drinkers and alcoholics,” In C. Otnes and T. Lowry (Eds.), Contemporary consumption rituals: A research anthology, Mahwah, NJ: Lawrence Erlbaum, pp.3-20.

5. 인터넷 자료 : 저자명, 발행년, “전자문서명,” 웹사이트주소,[검색일자]
6. 기타자료

(1) 특허

  • 이천수, 1997, “특허출원 제97-37124,” 서울: 특허청.
  • Smith, I. M., 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 법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99, 법률 제5657호.
  • Mental Health System Act., 1988, 42 U.S.C. No. 9401.

2-10 저자소개

  • (1) 논문의 마지막 부분 참고문헌 다음에 저자소개를 첨부한다.
  • (2) 저자소개는 성명, 이메일, 최종학력, 현직, 관심분야, 주요논문 혹은 저서 2-3개 등을 3-4줄 정도의 완성된 문장으로 소개한다.

2-11 부록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부칙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환경정책』 연구출판윤리규정
2007年 02月 制定
2014年 10月 改正
2016年 03月 改正
2020年 08月 改正
2021年 04月 改正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한국환경정책학회 연구출판윤리규정’이라 한다.
  • (1) 연구윤리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며, 출판윤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날조, 변조, 표절 및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2) 출판윤리는 연구 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인 문제를 말하며, 이중게재, 저자됨, 이해상충,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조 (목적)

  • 본 연구출판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출판의 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범위)

  • (1)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회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2) 본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모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편집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이사(편집위원장)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 (5)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위조 및 변조)

  • (1)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및 그림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3)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표절)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지시해서는 안 된다.
  • (2)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 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절의 고의성은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3)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4)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것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5) 표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표절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3조 (중복 게재)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해서는 안된다.
  • (2) 국내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다른 학회지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논문은 “환경정책” 에 투고할 수 없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환경정책”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5조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7조 (저자의 준수사항)

  • (1) 학회지외의 타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임의로 다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즉, 본 학회지는 이중게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외로 한다.
  • (2)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문적인 독창성을 가지고 환경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다른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제8조 (이해상충)

  • (1)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2)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끼리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 (3) 고용 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제공 등은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 (4) 저자 간의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연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해 상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제9조 특수관계인

  • (1)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과 심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논문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평가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하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공정한 심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5)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은 학술윤리를 고양하고 표절방지를 위해 논문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투고되는 논문에 대해 1차심사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 및 Copykiller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여, 논문유사도검사 결과가 일정비율 초과시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게재를 불허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주관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 (1) 한국환경정책학회의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비회원은 학회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3) 저자는 학회지의 논문투고시 저자점검에 연구윤리규정을 읽었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항목에 체크하면 서약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

  • (1) 회원은 제2장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자문 및 평가 등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학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징계)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30일 내에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위반으로 판정되었을 때, 회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4)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이의제기)

  • (1)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피 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윤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상임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비밀 보호)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6조 (벌칙)

  • (1)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사회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즉시 취소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고, 학회지 투고금지 1-5년, 회원자격 정지 1-5년, 회원자격 박탈 중에서 윤리규정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일)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