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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학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체제의 개발과 관계되는 제반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환경정책과 행정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지위향상 및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복지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문제의 조사 연구 및 발표
    2. 전호에 관한 학술지, 연구발표 자료의 출판 및 연구발표회, 강습, 강연회 등의 개최
    3. 각국의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구자료의 소개 및 국제적 학술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질을 구비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정책 또는 환경관리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2. 상기 분야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
    3. 제 1, 2호 이외의 자중 본회의 활동에 의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전항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자중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환경정책의 개인 또는 공사단체 및 학술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④(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제4조에 관련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회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가의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사항을 이용할 수 있고 명종 자료를 분배받을 권리와 회원으로서 부과된 회비납부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제명 및 탈퇴)
    ① (제명)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본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1인
    부회장 : 5인 이내
    상임이사 : 10인 이상
    이사 15인 이상
    감사 :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회무를 총괄하며, 본 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지명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무를 직무수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와 회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외의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② 補報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는 명예회장 1인을 두며,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直前 任會長으로 한다.
    ③ 고문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천한다. 고문의 임기는 그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13조 (회의종류)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 개최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제16조 (총회의 소집) 총회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 회의는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에 출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결정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결정사항) 총회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회장, 부회장의 선출
    3. 이사 및 감사의 선출
    4. 회기 중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항)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결정 제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결과보고 및 승인사항)
    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해당 회계연도 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지정하여 부회장, 이사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성립 및 결정)
    1.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출국중인 이사는 결족수에서 제외한다.
    2. 출석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 선임의 승인
    3. 고문, 특별회원의 선정
    4. 총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의 처리
    제24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을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4. 출석임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 회무수행과 특정분야의 연구, 학술자료편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명위원회에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시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제26조 (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간사 : 약간명 (지방에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지회에 1명의 간사를 둔다)
    제27조 (직원)
    ① 사무국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③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기타 수입
    제29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라 하며, 회비는 연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의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며, 이 경우 본회의 잔여재산은 공공단체에 기증한다.
    제3조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제4조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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