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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환경부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 친환경설비투자(융자) 사업 2월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친환경설비투자(융자)
-예산규모: 500억원
-접수기간: `22.2.14 09시-2.18 18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시스템 http://keiti.re.kr)
-금리현황: `22년 1분기기준 1.82%(분기별 고정,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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