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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전문가 초빙-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522
내용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항에 의거 환경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대상 및 자격

. 대 상 : 환경전문가 2

. 지원자격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같은법 제172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문가 요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2)

?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5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환경문 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 초빙조건 :

- 회의참석비 : 28만원(회의참석 1회당 7만원)

- 활 동 비 : 30만원

 

. 위촉기간 : 2년이내

 

2. 모집일정 : 2019. 8. 20() ~ 2019. 9. 3()

3. : 2019. 9. 9() 오후 (개별연락)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4. 제출서류 : 이메일(지원서, 활동계획서), 면접시(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지원서는 소정양식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지원서류 제출 : farm6032@naver.com

6. 문의: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02-2644-6570)/010-2778-6032

서울시 안양천로 1121 녹색환경교육센터 2층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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